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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야영장 안전관리 부적정 수십건 적발

2019/08/21 16:54

전라남도는 오늘
야영장 안전관리실태를 표본 감찰한 결과
43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해당 시군에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표본감찰은 5개 시군 22곳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자체 정기 안전점검 미실시 3건과
비상 손전등·비상용 발전기 미비치 10건,
매점 내 폭죽 판매 등이 지적됐습니다.

야영장과 인접한 계곡과 급경사지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구역의 출입 제한이나
안전시설 보강 등 안전관리 소홀도
4건이나 적발됐습니다.

야영장 인허가 실태를 살펴본 결과
불법 농·산지 전용 5건과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 1건,
불법 가설건축물 설치 2건,
불법 용도변경 2건 등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시군에 원상복구와 고발 등의
조치 방안을 마련토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