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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투기 근절’ 팔 걷은 경주시

2019/08/23 09:33


경주시가 관내 발생되는 사업장 등
폐기물 불법투기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섭니다.

경주시에 따르면 오는 30일까지
2천여 개 공장과 천㎡ 이상의 대형 창고에 대한 폐기물 불법투기 여부를 조사하고,
향후 빈공장과 빈창고 시설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결과 폐기물 불법투기 사실이 확인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고발 및 행정조치를 하고,
조직적인 행위가 포착될 경우
경주경찰서와 협조해 사건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