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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출가스 조작'' 폴크스바겐·아우디에 위자료 책임 인정

2019/08/23 13:19



폴크스바겐과 아우디의 차량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법원이 소비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수입제조사들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2부는
차량 주인들이 폴크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판매사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수입제조사들은 공동해 원고들에게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인증의 적법성 여부가 차량 선택에 영향을 끼치거나
차량의 하자로 볼 수 없고,
매매 계약을 취소할 정도로 불법 행위가 심각하지 않다며
재산적 손해는 전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5년 11월 인증 취소를 기준으로
이전에 차량을 소유하거나 리스한 원고 모두에게 적용되고,
이후 차량을 구매한 원고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