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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교통사고 재판 중 또 운전…징역 1년

2019/08/23 14:54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무면허 사고와 절도 등 범행을 저지른 50대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야간 건조물 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과 올해 2월 두차례에 걸쳐 무면허로
화물차를 몰다고 정차중인 차량을 추돌해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힌 협?니다.

재판부는 무면허 교통사고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절도와 또 다른 무면허 사고 사건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필요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