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알림마당

생명을 살리는 한국교통방송

뉴스속보

무면허 교통사고 재판 중 또 운전…징역 1년

2019/08/23 18:06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오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과
야간 건조물 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쉰 여섯살 운전자에게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지난 해 5월 경남 양산에서 무면허로 화물차를 몰다
신호 대기하던 승용차를 추돌했고,
올해 2월에도 주차 중인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또 지난해 8월에는 한 유치원에 침입해
알루미늄 방충망 10개를 뜯어 훔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에 절도 등 전과가 다수이고,
현재까지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