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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출가스 조작'' 폴크스바겐·아우디에 위자료 책임 인정(종합)

2019/08/23 18:06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법원이 폭스바겐과 아우디에 위자료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일부 차주들이 폭스바겐 그룹,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
판매사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제조사와 국내 수입사가 원고들에게
차량당 각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매사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지난 2015년 폭스바겐그룹이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자
국내 수천 명의 소비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이 커다란 정신적인 충격과 상처를 입었을 것이라며
정식적인 손해를 인정했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은 2015년 11월 인증 취소를 기준으로
이전에 차량을 소유하거나 리스한 원고 모두에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