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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식]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구·군 합동단속

2019/09/16 09:34
울산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구군 합동단속을 펼칩니다.

이번 단속은 40여명의 단속반이
오는 11월 16일까지
2개월동안 진행합니다.

단속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행으로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유치원, 어린이집 경계 10미터 이내
PC방, 당구장, 대규모 점포. 상점가 등입니다.

한편 시는 올해 4월 공중이용시설 122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스티커 미부착 등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