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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안 어민들 어업손실 보상키로…연내 조사 착수

2019/09/16 15:03
인천항 연안 어민들은 항계, 선박이 운항할 수 있는 구역 확장과
연안여객선 항로 연장에 따른
어업손실을 정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인천항 항계선 확장과
연안여객선 항로 연장으로
어로행위가 제한되면서
피해를 본 어민들에 대해
다음달부터 조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이를 위해 지난달 해양수산부 산하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어업손실보상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인천항계 내 17개 어민회 소속 어민들을 대상으로
어업손실을 조사하고 보상액을 산정해 지급하게 됩니다.

한편 인천 연안 어민들은
연안여객선 항로가 늘면서 어장이 사라졌다며
수년 전부터 어업손실보상을 요구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