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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택시 분실물 찾기 쉬워요"

2019/09/16 15:03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택시에 놓고 내린 분실물을 찾는 일이
좀 더 수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 실생활에서 쓰이는
다양한 카드 활용 방법을 소개하며,
택시에 중요한 물건을 두고 내렸을 때
티머니 등 교통정산사업자 측에 연락해
결제한 카드 번호와 결제 일자를 알려주면
해당 택시의 차량번호와
기사 연락처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밖에 신용카드로
연체 걱정 없이 아파트 관리비나, 도시가스 요금,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을 이체할 수도 있지만
자동납부에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교체하거나
재발급받는 때에는
반드시 자동납부 신청을 다시 해야
연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