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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대포차 거래 알선·불법 대부업 20대 징역 1년

2019/09/16 15:27
인터넷 중고차 거래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대포차'' 거래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물아홉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개설한
대포차 중개 사이트에 대포차 매매 배너광고를 게시하고,
이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과 매매업자들을 연결하는 등 모두 스물다섯차례에 걸쳐
대포차 거래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채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등
불법 대부업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범행은 자동차 거래 질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대포차를 양산해 다른 범죄나 탈세 등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류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