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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노후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미세먼지 대책

2019/09/16 15:03
대구시가
노후차량 운행 제한 단속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7월부터 운영합니다.

운행 제한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 제한 조치를 위반하면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대부분 노후 경유차이고
일부는 1986년 이전 출고된 휘발유 차량도 있습니다.

다만 영업용 자동차와 긴급 자동차, 장애인 표지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생업활동용 자동차는 제외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경우는
운행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말을 기준으로
대구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12만2천5백대로
전체 등록 차량의 10.4%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