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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항공사 마일리지 소멸시효 위법여부 검토중
2019/09/16 15:27
지난 2008년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약관을 개정해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제한한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 위원회가 위법 여부를 놓고 조사중입니다.
공정거래 위원회는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항공사 마일리지 소멸시효 관련 질의에 대해
현재 약관상의 유효기간 조항 등이
약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두고 검토중이라고 답했습니다.
항공사가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해 놓고,
시효 정지가 가능한 상황에 대한 내용 없이
발권 후 10년이 흐르면
무조건 시효가 지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입니다.
공정위는 약관의 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와
최근 실시한 연구용역결과를 참고해
이른시일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공정위는 항공사드에 마일리지 좌석을 별도로
할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일리지와 현금을 함께 사용 하면서
항공권을 구입하게 하는 복합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