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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사고시 문자메세지로 위치확인 서비스 시행

2019/09/16 15:27

바다에서 사고가 날 경우
신고자 스마트폰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고 위치를 파악하는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행정안전부와 해양경찰청은
이런 기능을 담은
''해양 사고 위치 문자 알림 서비스''를 공동개발해
지난 한달동안 시범운영을 거쳤고
내일부터 본격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해양경찰청 상황실에서
해양사고 신고자 스마트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신고자가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위치 정보를 상황실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그동안은 해로드 앱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GPS 신호를 탐지하는 방식으로
해양사고 위치를 파악했지만

앱을 따로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나
GPS 위치 확인에 실패한 경우도 많았고
알뜰폰 사용자는 위치확인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해상 조난사고는
2015년 2천 7백여 척에서
지난해 3천 4백여 척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