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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운전 시점과 음주측정 시간차 나면 음주운전 단정 못 해"

2019/09/23 20:17



운전을 한 시점과 음주 측정 사이 시간 차이가 날 경우
음주 운전을 단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마흔 아홉 살 최 모씨는
지난 4월 혈중알코올농도 0.065%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운전을 한 지 2,30분이 지난 후 다른 사람과 말다툼을 하다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고,
검찰은 음주 운전 위반 혐의로 최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창원지방법원은
최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오르고
이후 시간당 평균 0.015%씩 줄어든 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 시점과 음주 측정 시점의 혈중알코올 농도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할 수 있어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