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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재판 중 또 음주·무면허…징역 1년 10개월

2019/09/23 20:17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오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스물 한 살 운전자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동승자에게도
벌금 2백 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지난해 2월 5일 아침 7시 20분쯤
혈중 알코올 농도 0.127%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지난 해 12월에는 경부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에서
무면허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올해 4월 무면허에 혈중 알코올 농도 0.099%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