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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시행 대기관리권역법 대상에 전주 등 3개 시 지역 포함

2019/11/12 15:46

환경부가 내년 4월부터 시행하는
대기관리권역법 구역 대상에
전북에선 전주와 익산, 군산 등 3개 시 지역이
포함됐습니다.

대기관리권역법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대기오염원 관리를 위해
내년 4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리권역에 포함된 전주와 익산, 군산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대기오염 배출허용 총량제,
대기오염 배출원별 저감 계획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

또 전북지역 56개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도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대상에 포함돼
오염물질 배출량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강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