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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룻밤에 울산·부산서 금은방 털어…2명 실형·집유

2019/11/12 15:46
심야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일당 두명이 각각 징역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특수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물세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스무살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가출 청소년 등을 모집해
승용차 두대에 나눠 타고 범행대상을 물색한다음
울산과 부산에서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
이천 삼백여만원어치를 훔쳤습니다.

또 이들은 무면허와 과속운전을 일삼은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절도범행으로
누범기간중 범행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음점 을 고려해
실형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