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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5대로 터널 막고 30분 기념촬영한 차 동호회원들 벌금형

2019/11/13 22:35



차량 다섯대를 동원해 터널을 막고
30분 동안 기념촬영을 한
자동차 동호회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오늘
일반 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2,30대 회원 다섯명에게
각각 벌금 2백 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백한 점과,
통행을 방해한 행위의 위험성,
모방범죄를 예방할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7월 새벽
창원시 진해구 마진터널에서
자신들의 차량으로 터널 진입을 막고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모임 사진을 SNS에 게시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