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알림마당

생명을 살리는 한국교통방송

뉴스속보

감귤산지유통센터 주52시간 예외 될듯

2019/11/20 09:13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한시적으로 주 52시간제 예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50인에서 299인 미만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경영상 업무량이 급증하는 사업장을 포함하는 내용의
주 52시간제 관련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에따라 감귤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던
감귤산지유통센터도
겨울철 출하기간에
주 52시간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여
인력난 해결에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