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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왕경 특별법 제정에 경북도·경주시 두 팔 벌려 환영

2019/11/20 09:47

경주에서 신라시대 핵심유적을 복원하고 정비할 수 있는 내용의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에 따르면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2년여간 계류되는 등
어려움을 겪다가 문광위 전체 회의에서 수정을 거친 뒤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석기 의원의 설득으로 단독 통과됐습니다.

신라왕경 특별법은
현재 경주에서 추진 중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