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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하는 노인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2심서 무죄

2019/11/20 20:01



무단횡단 하던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청주의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70대가
차량에 치어 병원에 옮겨졌고,
일주일 뒤 숨졌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제한속도 시속 70km인 도로에서
4,50km 의 속도로 운전중이었고,
불가항력적인 사고 였다며 무죄를 호소했으나
1심에서는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고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규정 속도를 지킨 피고인에게
중앙분리대 사이를 통과해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살피면서 운전해야할 의무가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