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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성접대 뇌물수수 의혹'' 김학의 1심 무죄…"입증 안 돼"

2019/11/22 18:06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오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3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와 함께 김전차관이 2006년에서 2007년사이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씨로부터 받은 성 접대는 액수를
산정할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와 같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거나,
대가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