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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든 초콜릿 먹었을 뿐" 변명 50대 음주 운전자 집유 2년

2020/01/16 17:41
알코올이 든 초콜릿을 먹었을 뿐
운전당시에
술에 취하지 않았다는 변명을 일관하던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오늘(1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11월 16일 오후 10시 50분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57%였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5년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류 부장판사는
"사건 당시 목격자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종합해 볼때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