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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져놓고 "추행했다고 고발해라" 창원대 무용학과 교수 징역형

2020/01/17 15:39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창원대 무용학과 교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 4단독은
강제추행과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5살 A 교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교수는 지난해 4월 교수실과 무용실에서
학생 등 2명 허벅지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교수가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녹음 내용, 목격자 진술 등에 따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