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알림마당

생명을 살리는 한국교통방송

뉴스속보

뇌경색 앓던 딸 15년간 돌보다 살해한 70대 엄마

2020/01/17 13:48
뇌경색으로 거동이 불편한 딸을 15년간 병간호하다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엄마가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04년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혼자 움직일 수 없던 B씨를 15년간 돌봤으며,
이로 인해 우울증 진단을 받고
A씨는 딸 B씨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재판부는 거동이 어려운 환자를 치료할 만한 사회적 환경이
현실적으로 충분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건을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