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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병언, 세월호참사에 70% 책임…자녀들, 1천700억 내라"(종합)

2020/01/17 14:07



세월호 참사의 수습 과정에서 국가가 지출한 비용 중 70%를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가가 유 회장 일가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유 전 회장의 자녀인 유섬나(53)·상나(51)·혁기(47) 씨 남매가
총 천 70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세월호 사건 수습 등의 과정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의 비용을 지출한 국가는
사고에 책임이 있는 유 전 회장 자녀들과
청해진해운 주주사 등을 상대로
4천 21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유병언 전 회장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제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이 장기간 화물을 과적하거나
고박(결박)을 불량하게 하는 등 위법행위를 해 사고가 발생했고,
유 전 회장은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감시·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