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알림마당

생명을 살리는 한국교통방송

뉴스속보

"음주 운항 안 돼요"…통영해경, 설 연휴 전 음주 단속

2020/01/17 13:46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설 연휴 전인 22일 하루 동안
음주 운항 일제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음주 운항으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 예방과
해상교통 안전 경각심 제고를 위해서입니다.

단속 선박은
연근해 조업 선박, 유도선, 낚시어선, 여객선, 화물선 등
모든 선박입니다.

해경은 "2017년 10건, 2018년 13건,
2019년 15건의 음주 운항 행위를 적발했다"며
"해경의 단속 강화에도
일부 선박에서 음주 운항 행위가 여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사안전법을 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면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t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습니다.

또 수상레저기구 음주 운항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