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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하는 남편 흉기로 숨지게 한 아내 징역 4년

2020/01/17 15:32
남편의 외도 등에 격분해
부부싸움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여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6살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남편 B씨와 2013년 결혼해
자녀 3명을 뒀지만,
평소 B씨의 가출과 외도 등으로 심한 불화를 겪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7월15일,
B씨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광경을
직접 목격한 A씨는 남편이 집에 오면 겁을 주려는 생각으로
흉기를 구입했습니다.

이틀 뒤 A씨는 흉기를 든 채
집 근처 하천변에서 B씨를 만나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B씨는 몸과 다리 등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A씨는 현장을 떠나고,
B씨는 과다출혈 등으로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상처를 입힌 뒤 방치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유족들이 고통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