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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동구, 부동산 등기신청 알림서비스 시행

2020/01/17 15:32
울산시 동구는 오늘 20일부터
부동산 등기신청 의무기한 알림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이 서비스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 뒤
의무기한을 문자로 알리는 것으로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를 내는 경우를 막기 위해 실시됩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의무자는 잔금지급일 등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해야 하며,
사유 없이 등기를 늦출 경우
최고 30%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