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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왕 행세'' 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에 징역 4년 선고(종합)

2020/01/17 16:34
취업비리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에
또다시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전 부산 항운노조 위원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 70살 이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3억 8천만 원을 추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이던 지난 2012년부터
퇴임한 이후인 지난해까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노조 간부에게 인사 청탁을 하고,
3억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취업비리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면서도
반성 없이 똑같은 범행을 반복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