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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차례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5천600만원 타낸 남녀 실형

2020/01/21 19:23



13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40대 남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오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흔 다섯살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마흔 세살 여성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운전을 하고 가다 차로를 변경하는 다른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5천 6백여 만원을 챙겼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