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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유권자 포함된 총선, 선거교육 혼란 불가피

2020/01/22 09:43
이번 4.15총선부터
유권자에 만 18세가 포함되면서
일선 학교에서 선거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짜는데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고3유권자가 포함된 총선을 앞두고
2월에서 3월에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연수와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선거 교육 방침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부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과
유권자 관련 자료는 아직 공식 배포되지 않았습니다.

또 선거 교육 여부는
의무가 아니라 학교장 재량에 달려있고,
희망하는 학생이나 교사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뚜렷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