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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소상공인 ''긴급자금 대출'' 지원

2020/01/23 17:51


경주시가 특례보증 신청서를 접수해
소상공인에게 ''긴급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특례보증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긴급자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ㅂ니다.

경주시가 7억 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70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1인에 최대 2천만 원까지 특례보증서를 발급해 대출을 돕고, 대출이자 중 연 3%를 2년간 시가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개인사업자-ㅂ니다.

전통상업 보존구역내의 소상공인과
착한가격업소는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