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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기침,신종코로나 신고 음성판정

2020/02/11 09:06



제주에서 6개월 가량
불법 체류한 중국인이 기침 증세를 보인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돼
역학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어제(10일) 오후
제주시 구좌읍에서 30대 여성 중국인이
발열과 기침 등의 증상을 보인다면서
지역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은
선별진료소로 옮겨 조사한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