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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수 표지 디자인 변경…''주정차 금지'' 문구 추가

2020/02/17 16:51


소방시설 주변의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에 설치하는 표지에
''주정차 금지'' 문구를 넣도록 디자인이 바뀝니다.

개정 시행규칙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되고
지상에 세우는 소방용수 표지판에는
''주정차금지'' 문구를 추가하고,
지하에 있는 소방용수 시설을 나타내는 맨홀 뚜껑에는
''주차금지'' 문구를 ''주정차금지''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소방용수표지가 바뀌는 것은
1994년 10월 ''주차금지'' 문구가 새로 들어간 뒤
약 25년여 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