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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3월11일까지 의견접수

2020/02/17 16:51


산업통상자원부가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령''을
지난 14일 입법예고 했습니다.

제정령은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내용 등은 법제처와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에 관한
의견이 있는 기관과 단체, 개인은 다음 달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 제출하거나,
산업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