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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춤 허용 조례'' 폐지안 발의…통과는 미지수

2020/02/18 15:40

34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클럽 구조물
붕괴 사고를 계기로 문제가 된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한 조례'' 폐지안이
발의됐습니다.

대표 발의한 김태진 의원은
이 조례는 현재 1개 업소만 해당해
특혜성 있는 조례로 판단했다며
형평성 등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폐지안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찬성하는 의원이 많지 않아
폐지안은 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서구의회는 클럽 붕괴 사고 이후
정부가 안전 기준을 강화해 만든 표준안을 그대로 적용한
''춤 허용 조례'' 개정안도 부결한 바 있습니다.

강화된 안전 규정이 업주들에게
너무 과도한 제한이라는 이유에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