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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실패'' 김석균 전 청장 등 11명 불구속기소(종합)

2020/02/18 15:40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충분한 초동 조치를 하지 않아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오늘
김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최상환 전 해경 차장 등 11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1일 특수단이 출범한 지
100일만입니다.

특수단은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주요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지만,
구속영장 재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기소 하는 방안을 택했습니다.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이 물에 빠진 학생 임모 군을
헬기로 신속하게 옮기지 않았다는 의혹과
세월호 폐쇄회로TV의 녹화장치 조작 의혹 사건 등에 대해서
계속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