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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타다'', 콜택시 아닌 합법 렌터카"…이재웅 등 1심 무죄(종합2보)

2020/02/20 16:45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분 단위 예약으로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 렌트를 제공하는 계약 관계로 이뤄진다"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라고 정의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도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타다 이용자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초단기 임대한 승합차를 인도받은 사람으로,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되는 여객이 아니다"라며
"고전적 이동수단의 오프라인 사용에 기초해
처벌 범위를 해석하고 확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법리에 비춰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론 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