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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LTV 60%→50%…수원·안양·의왕 5곳 신규 지정

2020/02/20 15:01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을
60%에서 50%로 낮추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30%로 낮춥니다.

또 최근 12·16 대책의 풍선효과로
집값이 많이 뛴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편입됐습니다.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전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1주택 소유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새집을 사려면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할 뿐만 아니라
신규 주택으로 전입까지 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오늘 국토부 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집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은 70%까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