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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적재불량 상습화물차에 심야 통행료 할인 제한한다

2020/02/20 16:45


앞으로 ''과적, 적재불량 화물차량 등은
심야통행료 할인을 제한받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방안을 논의해
확정했습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과적, 적재불량 등 안전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차량은
현재 화물차에 적용중인 고속도로 심야할인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로 과적단속원의 단속권한을 확대해
최고속도제한장치 장착이나 적재화물 이탈방지 등
''안전의무규정에 대한 단속권한''도 부여됩니다.

이밖에 안전운임신고센터를 운영해 지급위반행위를 단속하고 안전운전자에 대한 포상과 보험료 할인 등도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