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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 살해 고유정 무기징역 선고

2020/02/20 15:07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은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오늘(20일) 오후 2시
고유정 사건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유정씨의 차량에서 발견된
혈흔과 범행도구, 수면제 구입 경위,
범행 당시 상황 등을 언급하며
"모든 증거를 볼때 전 남편을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남편을 살해하기 위해 사전에 계획을 세워 실행한 반면,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사전 계획을 세웠다고 볼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며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A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흉기로 무참히 살해하고,
하루 동안 A씨의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출처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