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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경력 요구·안전요원 승선 등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2020/02/20 16:45


선장의 승무경력을 요구하고
안전요원 승선을 의무화하는 등
낚시어선의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낚시관리와 육성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낚시어선의 선장이 되려면,
소형선박조종사나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고,
2년 이상의 승무경력이나
12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신규자의 진입장벽 등을 고려해
내년 2월 20일까지는
1년 이상의 승무경력이나 6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도
승무경력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