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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의원 "승객 태운 택시도 버스전용차로 허용" 법안 발의

2020/02/28 10:56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국회의원이,
승객을 태운 택시도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개선이 필요한 구간을
시장·도지사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해 정하고
그곳을 예외적으로 통행할 수 있는 차종을
다시 시장·도지사가 정하는 방식입니다.

김 의원은 "지역과 구간에 따라 교통 여건이 천차만별인데,
전국 모든 버스전용차로에
같은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종을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버스,
어린이 통학버스, 긴급자동차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