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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해외입국자 검사·자가격리…경북 지자체 잇단 행정명령

2020/04/08 18:16

경북 도내 자치단체들이 잇따라
해외 입국자 전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와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안동·경산시에 이어 구미시도 오늘
유럽은 물론 모든 해외 입국자들에게
코로나19 검사와 14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구미시는 정부가 유럽 입국자들과
유증상 타국 입국자들에게만 코로나19 검사와
14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구미시는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 위반으로 코로나19 방역에 피해를 줄 경우,
그에 따른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과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