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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드레일 뚫고 굴러떨어진 음주 차량…운전자 훈방조치

2020/05/25 10:16


가드레일을 뚫고 도로 아래로 굴러떨어진 음주 운전자가
훈방 처분을 받았습니다.

어제 0시 10분쯤 대전 유성구 탑립동의 한 교차로에서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가로등과 갓길 가드레일을
차례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충격으로 차량이 가드레일을 뚫고
도로 3∼5m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현장에서 구조된 A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27%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어
훈방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