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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에 막말'' 차명진 전 의원 불구속 기소

2020/05/27 14:56
지난해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두고
유가족을 향해 막말을 한 차명진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모욕 혐의로
차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지난해 4월
자신의 SNS를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표현으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차 전 의원을 모욕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해당사건은 서초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뒤
차 전 의원의 소재지 관할인 부천 소사서로 이첩해
지난해 11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