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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자기 부담금 400만 → 1억5천400만원 대폭 인상

2020/05/27 16:35


다음 달부터 음주나 뺑소니 교통사고를 내면
운전자의 부담금이 최대 1억 5천400만 원까지 대폭 늘어납니다.

현재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자기부담금 400만 원이면 대인과 대물 보상이 다 해결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음주나 뺑소니 사고 시 자기부담금을 대인 1억 원,
대물 5천만 원까지 더 내도록 약관을 개정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약관 개정으로 음주나 뺑소니 사고에 관한 운전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보험금 누수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