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알림마당

생명을 살리는 한국교통방송

뉴스속보

화물차, 차종 변경 안해도 캠핑카로 활용 가능

2020/05/27 16:35


앞으로 화물차에 캠핑용 장비인 ''캠퍼''를 장착해
캠핑카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2월 28일 자동차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캠핑카 튜닝이 모든 차종에 허용되면서,
세부기준을 마련한 겁니다.

그동안 화물차에 캠퍼를 설치할 수는 있었지만,
화물 운송기능이 사라져 특수차로 차종을 바꿔야 했습니다.

개정된 고시는 우선 캠퍼를
''야외 캠핑에 사용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의 물품적재 장치에 설치하는 분리형 부착물''로 정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화물차도 기존 캠핑용 특수차와는 별도 개념으로
화물차 용도를 유지하면서
물품적재 장치에 캠퍼를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