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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정…카드 수수료 지원

2020/05/29 09:26
울산시 울주군은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혓습니다.

해당 조례에서는
융자금 이자 지원, 카드 수수료 지원,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 등을 담고 있습니다.

울주군은 이에따라
카드 수수료를 업체당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하고
올해 12억 6천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합니다.

또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 규모를 확대하고
대출이자 일부도 지원할 계획입니다.